'삼성 합병 개입' 정부 또 패소…엘리엇에 약 660억원 배상 판정

'삼성 합병 개입' 정부 또 패소…엘리엇에 약 660억원 배상 판정

양윤우 기자
2026.10.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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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한 3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은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한 3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했다. 정부의 합병 개입이 엘리엇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약 4849만달러(약 660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1일 엘리엇 ISDS 사건의 환송중재 판정부가 전날 오후 7시쯤(한국 시각)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ISDS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조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중재를 통해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무부는 "원 중재를 맡았던 중재인 3명으로 구성된 환송중재 판정부는 2015년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며 "이에 원 중재판정과 같은 액수인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정부의 부당한 합병 개입으로 투자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정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2023년 원 중재에서 배상 판정을 받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본 원 중재판정의 일부를 취소하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정부의 배상책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영국 법원은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합병 개입이 엘리엇의 손해로 이어졌는지를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에 돌려보냈다.

법무부는 "정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본건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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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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