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끼어든 자전거 치어 사망…과속한 운전자 '유죄'

갑자기 끼어든 자전거 치어 사망…과속한 운전자 '유죄'

류원혜 기자
2026.10.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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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자신의 차로로 진입한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자신의 차로로 진입한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자신의 차로로 진입한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9)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 28일 오전 9시25분쯤 강원 원주시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1차로로 진입하던 B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62.8~67.1㎞로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 치인 B씨는 약 한 달 뒤 외상성 뇌실 내출혈로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갑자기 방향을 바꿔 1차로로 진입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지 않았고, 직진하던 중 갑자기 A씨의 진행 차로로 방향을 바꿀 것까지 예상하긴 어려웠다고 했다.

법원은 B씨에게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B씨의 과실만으로 A씨에게 사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면 자전거의 차로 변경을 미리 발견하고 제동해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해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형 과정에서는 B씨의 과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 죄책이 무겁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차로 변경이나 횡단보도 통행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피고인의 진행 차로로 진입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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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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