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아산 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태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산모를 특정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30분쯤 아산시 탕정면 한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남아 태아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키 약 20㎝, 몸무게 110g으로 경찰은 크기와 발달 상태 등을 토대로 임신 18주 미만의 태아로 추정하고 있다. 인공적으로 임신이 중단됐는지 자연유산으로 숨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산모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DNA) 감식도 진행하고 있다.
시신이 오폐수처리시설에 들어오게 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산업단지 안에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돼 있다. 다만 인근 사업장과 주거지역에서 발생한 오수가 하수관을 통해 유입되는 만큼 경찰은 시신이 하수와 함께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입 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산모를 특정하더라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형법상 '사람'이 되는 시점을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해 분만이 시작된 때로 보고 있다. 1982년 대법원이 처음 이 같은 기준을 제시한 이후 2007년 판결에서도 같은 법리를 재확인했다. 따라서 분만이 시작되기 전의 태아는 살인이나 유기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객체로 보기 어렵다.
과거에는 임신부가 스스로 임신을 중단한 경우 형법상 자기낙태죄로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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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자연유산이 아닌 인위적인 임신중단으로 확인되더라도 산모 본인의 임신중단 행위 자체를 자기낙태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