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촉구했다.
고(故) 이채원 양의 법률대리인 김문석 변호사는 1일 KBS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후 유족은 크게 실망해 거의 실신 지경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비교적 초반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형량을 감경할 만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결과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유가족은 오로지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 피고인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며 "가석방 가능성이 존재하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판결문에 장윤기의 가석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명시했지만 현행법상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법령상 무기징역의 경우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적시하더라도 언젠가 열릴지 모르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재판부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가족을 배려하고 피고인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사형제 폐지나 무기수의 가석방 제외를 두고 여러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적어도 이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법제화할지를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향후 항소심 대응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사형 선고의 경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기에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항소가 이뤄진다면 이번 재판부가 어떤 요소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박할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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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윤기를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 여학생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라는 견해를 판결문에 명시했다.
법정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이 양의 유족은 오열했다. 이 양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단 하루의 감형도, 가석방도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제화해 강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