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다툼, 트렁크 문 닫아 머리 쾅..."우연" 주장 안 통했다

대리기사와 다툼, 트렁크 문 닫아 머리 쾅..."우연" 주장 안 통했다

이은 기자
2026.10.0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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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와 비용 문제로 다투던 중 차량 트렁크 문으로 기사 머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사진=김현정
대리운전 기사와 비용 문제로 다투던 중 차량 트렁크 문으로 기사 머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사진=김현정

대리운전 기사와 비용 문제로 다투던 중 차량 트렁크 문으로 기사 머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신창용)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셀토스 승용차 트렁크 문을 손으로 빠르게 닫아 대리기사 B씨(57)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대리비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나 B씨에게 "X 같은 XX야"라고 욕설했다. 이에 B씨는 "모욕죄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A씨의 차량 트렁크에 넣어둔 전동 휠과 헬멧을 꺼내기 위해 트렁크 문 밑에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트렁크 문을 닫았고, B씨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우연히 트렁크 문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을 근거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가 머리를 트렁크 안으로 넣은 것을 보면서도 A씨가 트렁크를 세게 닫았다"며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누범 기간 중 위험한 물건인 트렁크를 빠르게 닫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이어가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과 동종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두 차례 있는 것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다만 신 판사는 "A씨가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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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연예 분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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