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가짜 명품 수십억원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6개월, B씨(42·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각각 13억 319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언니와 지인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등에서 위조된 명품브랜드 가방과 시계 등 9285개를 약 34억75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최유빈 판사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뤄졌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며 "A씨와 B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