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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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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되자 "헌재 불 지르자" 글 작성…2심도 "협박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협박과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에 피해자들에게 직접 위해를 고지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나 대상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언급하며 "해당 법이 신설된 사실 자체가 기존 협박죄로는 이 같은 사건을 처벌할 수 없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위협까지 기존 협박죄로 처벌할 경우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협박죄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처벌 규정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튿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재에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 등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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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한다" 쫓기던 운전자 사망…유튜버, 항소심서 감형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다 사망사고에 연루된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동욱)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송 시청자 4명도 집행유예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되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A씨는 2024년 9월22일 오전 3시5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30대 운전자의 차량을 쫓으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방송을 보고 합류한 구독자들도 추격에 가세했고, 이들에게 쫓기던 운전자는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숨졌다. A씨는 이 밖에도 구독자들과 함께 음주운전자가 아닌 운전자들을 뒤쫓아 위협하거나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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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서 담배를?" 달려간 최시원…외국인 '참교육'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39)이 경복궁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외국인을 발견하곤 직접 제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8일 최시원 유튜브에는 '비 내리는 고궁 투어, 경복궁(feat. 양인억 선생님)'이라는 제목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엔 최시원이 경복궁 해설 자원봉사자 양인억과 함께 비 오는 날 경복궁 관람에 나선 모습이 담겼다. 경복궁 앞에서 경복궁을 지키는 '서수'에 대한 설명을 듣던 최시원은 근처에서 담배를 꺼내든 외국인 관광객을 발견하곤 양인억에게 "여기서 담배 피워도 되는 거냐"고 물었다. 양인억이 "안 된다"고 하자 최시원은 관광객에게 거침없이 다가가 "익스큐즈 미(Excuse me), 플리즈(please)"라고 말하며 제지했다. 이에 관광객은 곧바로 담배를 내렸고, 최시원은 "땡큐(Thank you)"라고 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후 최시원은 양인억과 경복궁 투어를 이어갔다. 최시원은 양인억에게 "선생님처럼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경복궁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복궁에 대해 많이 알게 된 좋은 기회였다"고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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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아파트서 남성 2명 숨진 채 발견…가족 관계 추정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추락한 남성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 집을 확인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져있는 또 다른 남성 B씨를 발견했다. A씨와 B씨는 40대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가족 관계로 추정되나 정확한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가족과 이웃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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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인 줄" 필로폰 2㎏ 들여온 외국인 '무죄'
7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말레이시아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캄보디아에서 중국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 약 2. 12㎏을 침대보와 신발 밑창, 과자 등에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필로폰은 1회 투약량(0. 03g) 기준 7만600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A씨는 사전에 첩보를 입수한 검찰 등에 의해 공항에서 붙잡혔다. 필로폰은 A씨의 위탁 수화물인 여행용 가방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그는 '다이아몬드 운반으로 알고 있었을 뿐 가방에 필로폰이 든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방 속 물건을 다이아몬드로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실제 휴대전화에서 한국의 다이아몬드 거래 구역을 검색한 기록 등이 확인된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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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억 빚' 임채무, 아파트 26채 선물이어 또 선행
배우 임채무(76)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두리랜드'의 문을 활짝 열었다. 두리랜드는 36년 전 임씨가 경기 양주시에 직접 세운 놀이공원이다. 지난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임채무는 최근 두리랜드에 발달장애인 4명을 초대했다. 그간 이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탓에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도 쉽게 발걸음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채무는 지난달 발달장애인들을 우연히 만난 것을 계기로 다운복지관과 협약을 맺고 이들이 언제든 두리랜드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두리랜드 특성상 아이들이 많고, 보호자 외엔 성인 이용자가 거의 없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발달장애인들을 만나기 전까진 다운증후군과 자폐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임채무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니 훨씬 순진하고 천진난만하더라. 이 애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 우리가 편견을 갖고 바라봤구나 싶었다"고 털어놨다. 두리랜드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사회복지법인 다운복지관 측은 이번 협약에 대해 "발달장애인의 문화·여가 접근성을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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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광복절 특식은 치킨·피자…"나보다 잘 먹네, 놀러 갔냐" 시끌
광복절을 맞아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치킨과 피자 등이 특식으로 제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 공분을 사고 있다. 이달 초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구치소·교도소 등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8월 식단표가 공개됐다. 서울동부구치소 식단표를 보면 조·중·석식 대부분이 밥과 국, 반찬 1~2개로 구성돼 있다. 수요일과 토요일 아침의 경우 빵과 수프, 시리얼과 우유, 샐러드나 푸딩 등 비교적 가벼운 메뉴들도 밥상에 오른다. 특히 지난 15일 광복절엔 수용자들에게 특식을 제공한다고 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같은 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선 피자 반 판이, 청주여자교도소에선 반반 치킨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식단표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자 누리꾼 사이에선 "나보다 잘 먹네", "구내식당보다 좋아 보인다", "놀러 갔냐", "범죄자에게 삼시세끼도 모자라 특식까지 챙겨줄 필요 있나" 등 반응이 나왔다. 다만 특식 제공에는 법적 근거가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등의 소장은 국경일이나 이에 준하는 날에 수용자에게 특식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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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닿았다" 실종 종결한 경찰...장미란씨 폰, 15시간 더 켜져 있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가 석 달째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장씨 휴대전화가 최초 실종 신고 접수 후 15시간 동안 켜져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뉴스1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소재 자택을 나섰다. 이로부터 사흘 뒤인 5월15일 오후 6시43분쯤 장씨 동거인이 처음으로 112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는데, 장씨 휴대전화는 이로부터 15시간 뒤인 16일 오전 9시44분쯤 한림항 인근에서 전원이 꺼진 것으로 추정된다. 장씨가 자택을 나선 뒤부터 휴대전화가 꺼질 때까지 나흘 동안 휴대전화엔 아무런 통화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실종 사건을 종결한 담당 형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장씨 실종 사건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담당했다. 그는 실종 접수 2시간 만에 장씨 동거인에게 전화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는데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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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물통에 소변 넣은 교사…"악감정 없어, 돌발행동" 해명 황당
일본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물통에 소변을 몰래 넣은 사실이 들통나 면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군마현 교육위원회는 이날 한 현립고등학교에 재직하던 20대 남성 교사 A씨에 대해 징계 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8일 근무 중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한 학생의 물통에 소변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귀가 후 물통에서 이상한 점을 느낀 피해 학생이 보호자에게 알렸고, 보호자가 학교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 가까이 진행된 수사에도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던 지난 6월24일, A씨가 돌연 학교에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동료 교사들이 본인이 의심받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성실히 마주하는 모습에 죄악감을 느껴 자백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물파손 혐의로 검찰에 서류 송치(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그는 교육위 조사에서 "피해 학생에 대해 특별한 감정은 없다. 고의로 해당 학생을 노린 건 아니다. 명확한 이유 없이 돌발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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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계약 해지? 동의 안 해"…'사생활·팬 욕 논란' 건일 측 반박
사생활 및 팬 욕설 논란으로 밴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엑디즈)에서 탈퇴한 건일(28)이 JYP엔터테인먼트(JYP)의 전속계약 해지 발표 관련 입장을 밝혔다. 건일 법률대리를 맡은 성재환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2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건일이 팀에서 자진 탈퇴한 사실이 없고, 소속사 JYP와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한 적도 없으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성 변호사는 "이번 일로 팬 여러분께 더 큰 피로감을 드리긴 원치 않아 소속사와 원만히 대화를 이어 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사안을 전속계약 분쟁으로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건일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누리꾼 A씨의 폭로글이 올라왔다. A씨는 건일이 평소 멤버와 팬에 대한 욕을 일삼고, 자신과 교제 중 다른 이성을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건일과 나눈 메시지와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엔 공연 후 불만을 토로하는 팬을 향한 건일의 원색적 욕설이 담겼다. 이에 소속사였던 JYP는 이튿날 건일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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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고차수출단지 화재로 58대 소실…2시간 만에 진화
밤사이 인천 한 중고차수출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58대가 불에 탔다. 20일 뉴스1·뉴시스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39분쯤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중고차수출단지에서 큰불이 났다. 이 화재로 중고 차량 50대가 전소하고 8대가 일부 불에 탔다. 천막 구조로 된 창고 400㎡와 내부에 있던 중고 가전제품 등도 소실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 당시 현장에선 큰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으며, 관련 신고 20여건이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구는 화재 발생 직후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주변 차량은 운행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81명과 펌프차 등 장비 60대를 동원해 1시간48분 만인 오전 2시27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경찰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과 구체적인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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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서 한국인 여성 스토킹 끝 살해하곤…"살인 의도 없었다" 주장
일본 도쿄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한국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도쿄에서 한국인 남성 박모씨(31)의 살인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박씨는 지난해 9월1일 도쿄 세타가야구의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국인 여성 A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달아난 박씨는 이튿날 하네다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박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박씨가 13차례에 걸쳐 A씨의 집을 찾아갔고 범행 당일에는 흉기를 소지한 채 현장에서 A씨를 기다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씨는 스토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으로 피해 여성을 살해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부인했다. 박씨 측은 "살의를 갖고 살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에게 직접 사과받기 위해 찾아갔으며 가지고 있던 흉기도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