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37분쯤 인천 서부경찰서 유치장 샤워실에서 40대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유치장 담당 경찰관은 A씨를 발견한 뒤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치장에선 A씨가 작성한 유서 성격의 글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상화폐를 거래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뒤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현금 3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잃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유치장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소셜미디어)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