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보완수사는 "절차 진행 중"

경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2심 판결문 분석에 나섰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2심 판결문을 분석 중"이라며 "판결 부분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에 포함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면서 "강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청탁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고 청장은 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검토하고 기록을 살펴본 뒤 판단할 것"이라며 "같은 내용이면 같은 결론이 나겠지만,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등포서 배당과 관련해선 "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관련자가 대규모로 늘어나면 서울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다"면서도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영등포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관련 사건은 관심도가 높은 만큼 서울경찰청에서도 법리 검토 등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영등포서는 김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경기도당 회계 부정 의혹 등 관련 고발사건 5건을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고 청장은 보완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넘어온 자료를 토대로 보완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가 끝나면 수사 부서 간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