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해칠 것 같아"…요양병원 동료 환자 소화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나 해칠 것 같아"…요양병원 동료 환자 소화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류원혜 기자
2026.10.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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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를 소화기로 가격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를 소화기로 가격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혜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일 오전 11시쯤 포항시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B씨(69)의 머리를 소화기로 5~6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해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소화기는 길이 44㎝, 무게 5㎏에 달했다.

A씨 측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살인의 고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생명과 직결되는 머리 부위를 반복해 가격한 점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공격에 저항하지 못하고 사망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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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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