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고용주인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26일 오전 11시쯤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B씨의 비명을 듣고 2층에서 내려온 남편 C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으나 사건 발생 이튿날 결국 숨을 거뒀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로 신청됐던 구속영장도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A씨는 이 부부의 수행 기사로 10년 넘게 일해 왔으며,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해고 위기에 처한 상황이 억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객관적 증거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부부가 A씨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며 "송치 이후에도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