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살해하고 치매를 앓는 노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살인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양형은 배심원 4명이 징역 7년, 3명이 징역 8년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3월22일 경북 경주시 감포읍 나정항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여성 조카를 물에 빠지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모친을 물에 빠뜨리려다 목격자들의 제지 등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범행 당시 모친이 "하늘나라로 가기 싫다"며 매달렸지만 A씨는 이를 외면한 채 바다 쪽으로 떠밀었고,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조카를 보고도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2018년부터 약 8년 동안 사실상 홀로 모친과 조카를 돌봤으며 이 기간 동안 전 재산 8000만원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해 삶의 희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다른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 어머니와 조카와 함께 세상을 떠나려 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들은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과 치매 노인이었고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었다며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숨진 조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믿었던 아들의 범행으로 어머니 역시 깊은 배신감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어머니에 대한 재범 가능성을 언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