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장례식 '찰칵'→"감동" 단톡방에 올린 시모…"실례 아닌가요?"

지인 장례식 '찰칵'→"감동" 단톡방에 올린 시모…"실례 아닌가요?"

이재윤 기자
2026.10.07 13:3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지인의 장례식에서 관과 조문객 등을 찍은 사진을 며느리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시어머니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인의 장례식에서 관과 조문객 등을 찍은 사진을 며느리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시어머니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인의 장례식에서 관과 조문객의 모습을 촬영한 뒤 가족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시어머니의 행동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7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지인 장례에서 찍은 사진 공유하는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문상을 갔든 장례를 갔든 사진을 찍어서 여기저기 공유하는 게 실례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시어머니가 지인의 장례식에서 한 행동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장례식에서 관을 비롯해 고인을 추모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모습 등을 여러 장 촬영했다. 이후 해당 사진을 가족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올리며 장례식이 "감동적이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A씨는 "이게 일반적인 일인지 궁금하다"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대체로 유족이나 사진에 찍힌 사람들의 동의 없이 장례식 모습을 촬영하고 공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누리꾼들은 "장례식장에서 사진을 찍는 것부터 이해하기 어렵다", "당사자들과 이야기가 된 게 아니라면 무례한 행동이다", "남의 엄숙한 장례를 찍어 공유하는 건 지나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반면 사진을 찍거나 공유하는 행위 자체를 무조건 실례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족의 동의를 얻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추모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상황에 따라 실례가 될 수도, 고마운 일이 될 수도 있다"며 "유족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고인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사진을 공유하며 함께 추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재윤 기자

안녕하세요. 이재윤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