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무효확인 첫 재판…법원, 화해 권고 결정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무효확인 첫 재판…법원, 화해 권고 결정

민수정 기자
2026.10.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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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까지 화해안 제출, 선고일 11월19일 지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첫 재판에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8일 오전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배 의원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고 양측 모두 대리인을 통해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배 의원 측은 화해 여지를 묻는 재판부에 "당이 징계를 철회한다면 화해 여지가 있다" 답변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도 원고가 화해안을 제출한다면 징계 철회 여지가 있다며 당의 의사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공천권과 관련해 권한 행사가 금지됐던 시점에 징계가 이뤄졌다"며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다툴 필요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재판을 결심으로 하고 화해안을 다음주 초까지 제출해달라"고 결정했다. 선고일은 다음달 19일로 지정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 2월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일반인의 미성년자 자녀 사진을 게시한 사실을 '아동인권 침해'로 문제삼았다.

당시 배 의원은 당원권 정지 처분으로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즉시 남부지법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측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한 징계를 했다"며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결정은 민사소송 본안의 판결 확정 시까지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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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사회부 사건팀 민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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