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 수용자가 경찰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활용 목적이 불분명하고 과도한 행정력이 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1-3행정부는 지난 1일 교도소 수용자 A씨가 부산진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진서에 2025년 11월 한 달간 모든 국민이 해당 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신청한 내용의 결정문 전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부산진서는 해당 기간 정보공개 결정 108건 중 103건이 수사 관련 자료이고, 나머지 5건도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3월 비공개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해당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정보를 활용할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요구한 정보가 본인의 법률상 지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경찰이 개인정보를 일일이 식별해 삭제하는 데 상당한 행정력이 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3년간 전국 경찰관서를 상대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를 총 61건 제기했다. 경찰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6건이다.
경찰은 이 같은 청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외에 일부 교도소 수용자들의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관련해 최근 3년간 제기된 소송은 모두 34건이다.
이 중 경찰은 23건에서 승소했고 4건은 패소했다. 나머지 7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올해 2월 이후 패소가 확정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진행 중인 사건 가운데 1건은 하급심에서 경찰이 패소해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독자들의 PICK!
경찰청은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되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과 내용, 행정력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