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중 휴대폰 파손' 혐의 이종호…무죄 판결 확정

'특검 수사 중 휴대폰 파손' 혐의 이종호…무죄 판결 확정

정진솔 기자
2026.10.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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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임성근 구명 로비'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파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측근 차모씨에 대한 벌금 300만원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전 대표는 차씨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이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 주차장에게 이 전 대표의 휴대폰을 연기가 나도록 밟아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관여했는지 조사하던 중 이들의 범행 현장을 발견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친분이 있는 김건희 여사 등에 로비했단 의혹을 받았다.

1, 2심은 증거인멸죄의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멸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차씨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대상인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 증거라고 보이고 차 씨에게 증거인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 공동정범과 교사범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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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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