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헌법소원 국선대리인 사건 인용률 4.3%…최근 5년간 최저

단독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사건 인용률 4.3%…최근 5년간 최저

정진솔 기자
2026.10.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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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사선변호인 선임사건 선고 및 인용 통계./사진=윤선정 기자
국선변호인·사선변호인 선임사건 선고 및 인용 통계./사진=윤선정 기자

헌법소원 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인용률이 올해 4.3%로 떨어지며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인용률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국선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은 △2022년 9.1% △2023년 7.6% △2024년 10.4%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4.7%로 크게 떨어졌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4.3%까지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선대리인이 선임돼 선고된 헌법소원 사건은 총 92건으로 인용된 사건은 4건에 그친다.

그러나 사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인용률은 매년 국선대리인의 인용률보다 높았다. 사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은 △2022년 17.1% △2023년 11.9% △2024년 12.3% △2025년 7.3%를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인용률은 8.5%로, 같은 기간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올해 사건 351건 중 30건이 인용됐다.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과 사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 건수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였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은 총 619건이 선고돼 44건이 인용됐다. 반면 사선대리인 선임 사건은 2129건 중 241건이 인용됐다. 사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선고 건수는 국선대리인 사건의 약 3.4배였지만, 인용 건수는 약 5.5배에 달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이 유독 낮은 것이 국선대리인 처우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헌재에 따르면 현재 국선대리인 숫자는 80명, 기본 보수는 사건당 60만원이다. 조사기일 출석 등에 따라 추가 보수가 지급되지만 상한이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한 사건을 마치는 데 최소 수개월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넉넉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적 여건이 안 돼 국선대리인을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에서 이길 확률이 떨어지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논리다. 구체적으로 국선대리인 보수 체계와 사건 수행에 대한 지원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절차인 만큼 경제적 여건에 따라 법률 조력의 수준에 차이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소원은 공법적 쟁점과 헌법적 판단까지 요구돼 사건 검토와 서면 작성에 상당한 전문성과 시간이 필요한데도 국선대리인 기본보수는 16년째 동결돼 있다"며 "국선대리인이 충실한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수 현실화와 사건 수행을 뒷받침할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 등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다.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사진=뉴시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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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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