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깜빡한 경찰…'절도 혐의' 20대, 송치 하루 만에 석방

미란다 원칙 깜빡한 경찰…'절도 혐의' 20대, 송치 하루 만에 석방

윤혜주 기자
2026.10.0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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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에서 물건을 훔친 20대 여성이 경찰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로 인해 구속이 취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북 전주시에서 물건을 훔친 20대 여성이 경찰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로 인해 구속이 취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러 절도 피의자의 구속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는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20대 여성 A씨의 구속을 취소한 뒤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전주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약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체포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다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된 이후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에 따른 권리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란다 원칙이란 용의자·피고인 체포 및 심문에 앞서 그의 기본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컫는다.

공소청은 A씨 주장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체포 당시 권리 고지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공소청은 송치 하루 만에 구속을 취소하고 A씨를 석방했다.

확인 결과 현장 경찰관은 자신이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사무실에서 다시 이를 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과 판례 상 이미 체포 후 시간이 지난 뒤에 있던 미란다 원칙 고지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검사는 공소 유지를 위해 A씨를 석방시킨 것이다.

이후 공소청은 A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한 후 기소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체포나 구속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의 관계인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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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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