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사 사건 현장을 찍은 사진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현직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류주태)는 지난달 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명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한다.
A경위는 지난 2월 SNS에 변사 사건 현장에서 찍은 사진 4장을 올리며 "이게 뭔지 맞혀 보실 분?", "앞으로 선지 먹지 말아야지" 등 부적절한 문구를 적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흰 천에 덮인 시신과 폴리스라인이 설치된 현장 모습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사망자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화면상에 그대로 노출된 장면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는 당일 문제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캡처본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로 확산하며 논란이 됐다.
이에 광명서장은 A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을 맡은 안산상록경찰서는 A경위가 올린 사진 4장 중 현장 모습이 담긴 1장과 사망자 지문을 노출한 사진 1장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추운 날씨 속에 현장 경찰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다수가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의견을 냈고, A경위가 정직 처분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그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