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자신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청원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청원경찰 A씨(43)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1시31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노상에서 지구대 소속 B경위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경위는 "손님이 술을 많이 마셔 몸을 못 가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B경위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