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20장 '뚝딱'…지인들에 뿌린 20대 최후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20장 '뚝딱'…지인들에 뿌린 20대 최후

정기종 기자
2026.10.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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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20장 만들어 지인에게 전달…편의점·식당 등에서 사용
2심 재판부 "범행 책임에 비해 형 무겁지 않아" 항소 기각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진로직업박람회'에 참가한 한 학생이 경찰 부스에서 위조 지폐 판별 체험을 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사진. 2026.7.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진로직업박람회'에 참가한 한 학생이 경찰 부스에서 위조 지폐 판별 체험을 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사진. 2026.7.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휴대전화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5만원권 위조지폐 20장을 만든 뒤 지인들에게 건네 사용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의 주거지에서 친구 B씨와 함께 5만원권 지폐 20장을 위조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달해 사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휴대전화로 실제 지폐를 촬영한 뒤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조지폐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지폐를 건네받은 C씨 등은 경기 이천시와 인근 지역의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이를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챙기다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통화위조와 위조통화행사가 화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위조 과정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이지 않았던 점,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위조지폐임을 알아볼 수 있었던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현출됐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화 위조를 제안하고 위조 통화를 행사하기까지 한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에 비해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함께 위조지폐를 제작한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위조지폐를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사용한 C씨는 징역 3년이, 범행에 가담한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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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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