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40대 부부를 덮쳤다. 이 사고로 남편이 숨지고 아내가 크게 다쳤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택시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몰던 택시는 전날 오후 9시쯤 어린이대공원 정문 인근에서 반대편 차선으로 중앙선을 넘어 인도를 덮쳤다.
이 차량은 횡단보도 앞 벤치 주변에 있던 40대 부부를 치고 횡단보도 그늘막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다.
남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아내도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 운전자 A씨와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은 다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