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로 발목 골절 뒤 폐색전증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추락사고로 발목 골절 뒤 폐색전증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오석진 기자
2026.10.11 09: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이혜수 기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이혜수 기자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발목이 골절된 뒤 한달 만에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였던 A씨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비계를 설치하다 2m 높이 작업대에서 추락, 오른쪽 발목 골절과 왼쪽 얼굴의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고 업무상 재해를 승인받아 요양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약 한달 뒤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확인됐다.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동맥을 막는 질환이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A씨가 사망한 것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고로 입은 부상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은 A씨가 사고를 당하기 약 5개월 전 진단받은 부정맥이 폐색전증을 일으켰을 수 있다는 자문의사회의 소견 등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폐색전증은 다리의 심부정맥에서 생성된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동맥을 막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대량의 색전이 발생하면 별다른 전조증상 없이 급사할 수 있으므로 사고 약 1개월 뒤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을 한 의사가 A씨가 사고로 인한 골절과 외상 때문에 보행이 제한되고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한 뒤 혈전이 폐색전증으로 진행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사고 약 5개월 전 진단받은 부정맥은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으로 일반적으로 혈전성 색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석진 기자

오석진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