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 웃통 벗고 '수제 창' 휘두른 상인…시장 아수라장

"죽여버린다" 웃통 벗고 '수제 창' 휘두른 상인…시장 아수라장

전형주 기자
2026.10.11 07: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경기 고양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쇠파이프에 흉기를 묶어 만든 '창'을 들고 이웃 상인 부부를 위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상인은 "쥐를 잡으려고 만든 것"이라며 위협 의도를 부인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경기 고양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쇠파이프에 흉기를 묶어 만든 '창'을 들고 이웃 상인 부부를 위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상인은 "쥐를 잡으려고 만든 것"이라며 위협 의도를 부인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경기 고양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쇠파이프에 흉기를 묶어 만든 '창'을 들고 이웃 상인 부부를 위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상인은 "쥐를 잡으려고 만든 것"이라며 위협 의도를 부인했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고양시 한 전통시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전집을 운영하고 있다.

제보자는 장사가 잘되자 가게를 확장하기 위해 시장 안 빈 점포를 얻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맞은편 전집 사장 A씨는 자신이 얻으려던 곳이라며 상도의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당시 A씨는 별도로 계약서를 쓰거나 가계약금을 내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제보자 아내를 찾아가 철제 쟁반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제보자와 주변 상인들이 나서 A씨를 제지했는데, 당시 A씨는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창고에서 가져온 쇠파이프 끝에 흉기를 묶어 창을 만들었다. 방송에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테이프를 여러 차례 감아 흉기를 단단히 고정하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A씨가 창으로 종이컵을 찌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과 아내를 향해 "찔러 죽일 거다"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에는 A씨가 상의를 벗고 창을 어깨에 걸친 채 시장을 돌아다니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제보자 점포 옆에 있는 자신의 다른 점포 기물을 창으로 두 차례 강하게 내리쳤다. 당시 현장에 있던 상인과 손님들도 이 소리에 크게 놀랐다고 한다. /영상=JTBC '사건반장'
영상에는 A씨가 상의를 벗고 창을 어깨에 걸친 채 시장을 돌아다니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제보자 점포 옆에 있는 자신의 다른 점포 기물을 창으로 두 차례 강하게 내리쳤다. 당시 현장에 있던 상인과 손님들도 이 소리에 크게 놀랐다고 한다. /영상=JTBC '사건반장'

영상에는 A씨가 상의를 벗고 창을 어깨에 걸친 채 시장을 돌아다니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제보자 점포 옆에 있는 자신의 다른 점포 기물을 창으로 두 차례 강하게 내리쳤다. 당시 현장에 있던 상인과 손님들도 이 소리에 크게 놀랐다고 한다.

제보자는 A씨가 자신과 아내를 해칠 목적으로 창을 준비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인근 상인들도 제작진에 A씨가 평소 자주 언성을 높여 무서워서 피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가게 뒤편에 쥐가 많아 이를 잡으려고 창을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님들 눈에 쥐가 띄지 않도록 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창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다치게 한 적이 없고, 제보자를 겨눈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칼을 간 이유에 대해서는 매장 두 곳을 운영해 평소에도 칼을 많이 쓰고 자주 손질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분노조절장애로 약을 복용 중이라고도 밝혔다.

제보자는 A씨를 특수협박과 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내가 제보자 아내를 찾아갔을 당시 제보자가 내 목을 뒤에서 조르고 폭행했다"며 제보자를 명예훼손과 폭행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전형주 기자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