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따라다니며 "집 6채 언제 처분?"...유튜버 "정당한 취재활동"

장동혁 따라다니며 "집 6채 언제 처분?"...유튜버 "정당한 취재활동"

박진호 기자
2026.10.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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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장 대표 '증인 신문' 가능성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따라다니며 다주택 보유 관련 질문을 던지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 성향 유튜버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정당한 취재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은 12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정치한잔 나발독립군'의 진행자 최모씨와 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장 대표 공개 일정에서 "집 6채는 언제 처분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며 약 27회에 걸쳐 장 대표를 반복적으로 쫓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최씨와 박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장 대표를 직접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증거로 제시된 조서 등은 대부분 보좌진 등의 진술 내용이고, 정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장 대표의 진술 내용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을 찾아가 악수를 요청하는 영상도 있다"며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후 장 대표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대표 측은 지난 3월 말 최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장 대표가 지난해 말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장을 맡은 뒤 다주택 보유 문제로 논란이 불거졌는데, 해당 유튜버들의 관련 질문이 이어지면서다.

이후 경찰은 이들이 장 대표에게 100m 이내 접근을 못 하도록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잠정조치 만료를 앞두고 기간 연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달까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최씨 등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건 혐의와 관련된 영상은 모두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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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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