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회유 의혹'에 접견 제한 요구… 법적 요건은

이화영 '회유 의혹'에 접견 제한 요구… 법적 요건은

오석진 기자
2026.10.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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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여권 인사들의 접견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접견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접견 제한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정치·법조계 등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이 전 부지사 접견을 문제 삼으며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며 접견 제한 등을 언급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필요한 절차에 따라 접견이 진행되고 있으며 증거인멸 관련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개월 동안 454차례 접견했다. 이 가운데 353회는 변호인 접견이었다. 일반접견은 81회, 장소변경접견은 20회다. 주 의원은 일반 접견 자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민주당 인사여서 회유가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변호인 외 접견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면 제한할 수 있다. 실제 변호인 외 접견이 금지된 전례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접견금지 처분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르면 접견금지 규정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돼 별도의 법원 허가 없이 수사기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공수처는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고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의 접견도 금지됐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기소 이후 법원이 접견금지를 결정했다. 2016년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지인 등을 통해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 외 접견금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다만 안 전 수석은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 접견이 허용됐다.

접견 제한은 수사·재판 단계와 수용자 법적 지위에 따라 근거와 결정 주체가 달라진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1조는 구속 피고인에게 도주하거나 범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확정형을 복역하는 수형자의 접견은 형집행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외부인과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나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 등이 있으면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교정시설장은 증거인멸 등이 우려될 경우 일반접견 내용을 청취·기록·녹음하는 조치도 할 수 있다.

변호인 접견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별도로 보호된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내용을 청취·녹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간과 횟수도 제한하지 않는다.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수형자도 마찬가지다. 확정형을 복역하면서 별도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경우도 일반접견과 해당 사건의 방어를 위한 변호인 접견이 구분된다.

다만 법조계는 이 전 부지사의 접견 제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곽준호 법부법인 청 형사전문 변호사는 "접견 제한 조치가 내려지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전 부지사의 경우 제한하기 쉽지 않아보인다"며 "정치인들의 일반접견은 전부 다 녹음도 가능하다.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상 권리라 더욱 어렵다"고 했다.

곽 변호사는 "다만 정치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 접견의 오남용이 계속해서 지적된 만큼 자제하는 것이 형평에도 맞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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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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