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술을 마시다 먼저 귀가한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밤 0시21분쯤 남양주시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성 B씨(44)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먼저 집에 왔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 있던 B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덮고 있던 이불로 흉기를 막자 다른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