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구치소에서 매달 영치금 100만원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최소한의 생활비로 20만원만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은현장은 지난 11일 방송에서 김 대표의 영치금 가압류와 관련한 법원 결정문을 공개했다.
앞서 은현장은 김 대표의 영치금을 압류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1억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영치금은 수감자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맡겨두고 생필품 등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돈이다.
김 대표 측은 영치금이 압류되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매달 100만원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옥중 편지에서도 생수와 휴지, 칫솔 등 기본적인 생필품은 물론 감기약 등 의약품조차 구매하기 어렵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은현장이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김 대표가 구치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쓸 수 있도록 매달 20만원만 영치금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송 비용도 김 대표가 부담하도록 했다.
은현장은 "김세의 측이 '배터리가 없어 면도를 못한다', '반창고를 못 붙여 발톱이 빠졌다'며 매월 100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월 20만원 수준으로 묶어두기 위해 세 차례 재판을 거치며 변호사 비용 약 2200만원을 들여 끝까지 맞섰다"고 했다.
은현장은 김 대표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추가 압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 지분 압류한 게 2000만~30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갚으면 끝날까"라며 "또 다른 채권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은현장을 상대로 주가조작과 사기 의혹 등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에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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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대표가 관련 방송으로 후원금과 광고 수익 등 약 1억694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