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외국인 '원스톱 파이낸싱' 첫 계약

예탁결제원, 외국인 '원스톱 파이낸싱' 첫 계약

성시호 기자
2026.08.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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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KSD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도입 전후 구조도./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KSD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도입 전후 구조도./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와 'KSD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첫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의 CSD(중앙예탁결제기관) 에이전트로 국내 담보 거래를 지원하는 첫 사례다.

그간 국내에 상임대리인을 두지 않고 국채통합계좌만 이용하는 외국인은 환매조건부매매(Repo)·장외파생상품담보·증권대차(SLB) 등 증권파이낸싱 거래를 추진할 때 계좌 개설과 거래 참가에 어려움을 겪었다.

예탁원은 정부 '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인프라를 전면 정비, 외국인이 보관기관에 별도 고객계좌를 신설하지 않고 예탁원 계좌만으로 증권 보관부터 파이낸싱 거래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윤수 예탁원 사장은 "외국인의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외국인의 역내외 담보 거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국채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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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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