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 최대주주 유진 청문 결정…변경승인 취소 절차 재개

방미통위, YTN 최대주주 유진 청문 결정…변경승인 취소 절차 재개

구자윤 기자
2026.09.28 10:4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 제공=방미통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 제공=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2,270원 ▲80 +3.65%)의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위원들의 퇴장과 정족수 문제로 한 차례 무산됐던 청문 절차가 다시 가동되면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의 취소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청문은 2024년 2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를 YTN 최다액출자자로 변경 승인한 처분을 취소할지 판단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청문에서 당사자인 유진이엔티의 의견을 듣고 관련 사실과 증거 등을 조사한 뒤 최종 처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21일에도 같은 안건을 상정했지만 최수영·이상근 위원이 청문 추진에 반대하며 퇴장하면서 논의가 무산됐다. 김종철 위원장도 과거 YTN 변경승인 취소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을 이유로 해당 안건을 회피하면서 회의장에 3명만 남아 개의 정족수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법제처는 회피한 위원을 회의를 열기 위한 개의 정족수에는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놨고 방미통위는 이를 향후 회의 운영에 적용하기로 했다.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당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YTN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취소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가 청문을 거쳐 2년여 전 내려진 변경승인 처분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구자윤 기자

안녕하세요 구자윤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