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사용자 해당" 주장
인사·임금 단체교섭 요구

'노란봉투법'의 불똥이 삼성전자로 튀었다.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상생노동조합은 2대주주인 삼성전자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등을 근거로 인사와 임금체계 등에 대해 삼성전자와 단체교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삼바 노조는 "삼성전자가 인사제도의 공통기준과 평가·직급요건, 핵심인력의 선발·육성·보상수준 및 운영·변경절차 등 근로조건에 관여해온 정황을 확인했다"며 "삼성전자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삼바의)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삼바 노조는 삼성전자와 교섭 요구사항으로 △직무·직급체계 및 평가·승격·육성·선발제도의 공통기준과 운영절차 △근로자의 지위·대우에 대한 적용에 관한 사항 △직무·직급별 임금체계와 페이밴드(Pay Band) △평가·승격에 따른 보상기준 △임금·수당 및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수준 △핵심인력 등 인사·보상제도의 설계와 운용 등을 명시했다.
삼바 노조는 삼성전자에 오는 14일 인천 송도 사업장에서 첫 교섭을 하자고 제안했다. 박재성 노조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의 관계를 보면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여러 자료를 토대로 삼성전자의 실질적 지배력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