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18세 여성이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맡긴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카를라 이바라(18)는 지난 13일 밤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도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처음 만난 여성에게 건넨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 제니퍼 베나비데스에게 다가간 이바라는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베나비데스가 아기를 보고 '귀엽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바라는 돌연 "아기를 데려갈 생각이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고 한다"고 물었다. 이어 아기의 출생증명서와 의료보장카드(메디케이드), 사회보장카드 등 신분 관련 서류까지 건넸다.
이바라가 실제로 아기를 보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챈 베나비데스는 그를 설득해 인근에 있는 친구 집으로 함께 이동했다.
그러나 이바라는 친구 집에서 우버를 호출한 뒤 아기를 남겨둔 채 홀로 떠났다. 갑자기 아기를 보살피게 된 베나비데스와 친구는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바라는 이후 현장으로 돌아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아동보호당국(CPS)은 아기를 보호 조치한 뒤 친척에게 인계했다. 이바라는 아동 유기·위험 방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보석금을 7000달러(한화 약 970만원)로 책정했다.
한편 텍사스주에는 부모가 생후 60일 이하의 다치지 않은 아기를 병원이나 소방서, 응급의료시설 등 지정된 장소에 합법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베이비 모세법'(Baby Moses Law)이 시행되고 있다. 부모가 지정된 장소의 직원에게 아기를 직접 인계하면 익명으로 아기를 맡길 수 있다.
경찰은 이바라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아기를 맡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