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법인세율 인하시기 내년으로 앞당겨야

대한상의, 법인세율 인하시기 내년으로 앞당겨야

김훈남 기자
2010.06.16 11:00

오는 2012년으로 유예된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2011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의 주장이 16일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17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예정인 '2010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외국 기업의 국내유치를 위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최고 22%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할 경우 24.2%에 달한다. 지난 2008년 말 이를 20%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2009년 말 법 개정으로 인하시기가 2012년으로 유예됐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대만과 싱가포르(17%), 홍콩 16.5% 등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대만은 지난 1월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한데 이어 최근 국회에서 3%포인트를 추가 인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의 모습은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유예하고 상속·증여세 인하는 논의조차 되지못한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문에는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법인세법 개정건의 32건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19건, 부가가치세법 9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5건, 소득세법 4건, 지방세법 15건, 종합부동산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3건 등 총 100건의 건의가 포함됐다.

특히 대한상의는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도입을 앞두고 세부담이 늘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설정,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 △지방세 분납 대상 세목 확대 등도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투자환경 개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업 대상 감세정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과학적 통계 시스템 기반 세원 관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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