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워크아웃 개시 결정(상보)

진흥기업, 워크아웃 개시 결정(상보)

김지민 기자, 김한솔
2011.02.24 17:48

채권단 75% 동의 획득··· 2개월 간 실사 후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효성그룹 계열 건설사인진흥기업(1,387원 ▼71 -4.87%)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다.

진흥기업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을 비롯한 10개 은행은 24일 오후 우리은행 본점에서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열고 채권단 75%의 동의를 받아 워크아웃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지원 불가 의사를 나타냈던 효성그룹이 진흥기업 지원쪽으로 입장을 바꾼 게 큰 영향을 줬다.

채권단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 비협약채권기관의 동의 비율이 채권은행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회생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비협약 채권기관을 포함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협약채권기관에 속하는 저축은행은 진흥기업의 채권금융회사 65곳 가운데 시중은행 10곳을 제외한 55곳을 차지한다. 진흥기업 금융채무 1조2000억 원의 60%를 저축은행이 갖고 있다. 저축은행중 일부는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한 부담감, 대주주인 효성의 지원 확약 요구 등을 이유로 동의 의사를 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크아웃 개시와 함께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는 약 2개월간의 채권행사유예기간 동안 실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진흥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면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협약채권기관에 대해 워크아웃 동의서 징구를 병행할 예정이다.

경영정상화방안에 대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75%이상이 찬성할 경우 채권금융기관과 진흥기업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MOU)을 체결하며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다만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손실 부담 및 신규 자금 지원 범위 등을 둘러싸고 효성그룹과 채권단의 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효력이 일몰된 상황에서 워크아웃을 추진하게 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진흥기업 워크아웃 성패의 핵심은 대주주인 효성의 성의 있는 지원 대책과 제2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