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같은 거리 다른 유류할증료' 개선 검토"

국토부, "'같은 거리 다른 유류할증료' 개선 검토"

김태은 기자
2012.11.05 14:52

하와이, 미주 노선으로 분류되면서 시드니보다 유류할증료 비싸

같은 지역이라도 거리에 따라 항공 유류할증료가 큰 차이가 나는 현행 시스템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향후 거리별로 부과노선군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5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같은 거리 날았어도 유류할증료 하늘과 땅'기사와 관련해 "올 초 유류할증료 체계 개편 과정에서 장거리에 포함돼 있던 대양주와 미주지역이 분리되면서 하와이가 미주지역에 포함돼 시드니와 유류할증료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에서 하와이를 오가는 비행시간이 호주 시드니와 비슷함에도 유류할증료는 편도 30달러가량 비싸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의 편익제고와 국제항공업계 추세 등을 고려하해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용자의 운항거리와 시기별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4개의 부과 노선군을 7개로 세분화해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부산/제주/후쿠오카, 일본/중국 산동, 단거리, 장거리 4개로 부과되던 유류할증료 노선군이 일본/중국 산동, 중국/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CIS, 중동/대양주, 유럽/아프리카, 미주 7개 노선군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륙별, 국가별로 세분화가 충분치 않아 운항거리가 차이가 있어도 유류할증료를 똑같이 부과하거나 운항거리가 같아도 유류할증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불합리성이 지적돼 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CIS 지역의 경우 운항거리에 비해 운임이 낮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 정확히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면 유류할증료가 인상되는 효과도 있다"면서 "현행 체계를 운영해보면서 지적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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