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전자 조달청 수조원 부당이득 취했다고?

삼성-LG전자 조달청 수조원 부당이득 취했다고?

서명훈 기자
2013.10.16 06:25

[국감&팩트]이종걸 의원 주장에 해당 업체-조달청 "사실과 다르다" 일관된 주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15일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담합하고 부당하게 입찰 등록가를 평균 30% 올려 폭리를 취했다고 따지자 해당 기업이나 조달청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조달가격이 시중가격보다 30% 비싸다?=이 의원은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MAS(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시가격' 자료 등을 근거로 "일반 유통업체에 전자업체들이 납품할 때 에누리(평균 20%)와 판매 장려금(평균 10%)을 사후에 지급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일반 유통업체는 평균 30%를 저렴하게 납품받는다"고 지적했다.

조달청도 최종 소비자여서 30%를 저렴하게 구입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시중가격보다 높게 조달받아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연간 1조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과 해당 기업은 조달시스템의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달청과 삼성전자 등은 조달가격 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가격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에는 사전 에누리가 반영된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일반 유통점의 에누리 가격이 적용된 것이라는 얘기다. 또 장려금의 경우 유통 공급가격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측은 "유통업체 실제 공급가격은 증빙할 수 있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므로 조달청 계약가격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교 근거로 삼는 온라인 유통가격의 경우 미끼상품의 가격이거나 실제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구매가 불가능한 제품들이 다수여서 조달청 계약가격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 유통점에 비해 30% 비싸게 공급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55인치 TV의 경우 조달청이 공급받는 가격이 150만원, 유통가격은 171만원이다. 18개 모델별로 오픈마켓 가격과 비교한 결과에서도 조달청 가격이 오픈마켓 가격과 거의 유사하다고 했다.

◇비슷한 할인율도 담합? 입찰 포기해도 담합?=이 의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011년 입찰에 참가한 1380건의 MAS 중 담합 증거가 포착된 것이 전체의 28.3%인 390건이라고 주장했다.

두 업체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 28건, 할인율이 1%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56건, 한 업체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밀어준 것이 306건 등을 합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은 대부분 상대방의 가격정보를 추정해 그보다 낮으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적정선을 찾는 과정이어서 동일한 제품에 대해 가격대가 비슷한 것이 정상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밀어주기라고 주장한다면 모든 입찰이 담합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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