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고 방지 위해 10월부터 금지...훈련기15대 지방공항 이전, 대형공항 운항제한 법개정도 검토

오는 10월부터 김포공항의 훈련용 경비행기 운항이 사실상 금지된다. 김포공항 등 국내 대형 공항에서 훈련기 운항을 제한하는 내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2월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경비행기 추락 사망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15일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훈련기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김포공항에서 훈련기가 추락해 조종사와 훈련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국내 비행교육업체 15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해 왔다.
이번 대책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국토부는 이달 초 조종사 훈련기를 운용하는 국내 조종교육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설명했다고 항공업계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의 개선대책에 따르면 김포공항에서 운용 중인 훈련기는 오는 10월까지 지방공항으로 모두 분산 배치된다. 현재 김포공항에선 사설 조종교육업체들이 모두 15대의 훈련기(세스나 172기종)를 운영하고 있다. 양양공항(6대)과 무안공항(5대)의 경우 확충공사 후 오는 10월까지 각각 훈련기를 옮기고 나머지 4대는 울진공항으로 즉시 이전할 방침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상 훈련기의 운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정부가 권고 형식으로 지방공항 이전을 유도하기로 했다"며 "10월부터는 사실상 김포공항에서 사설 비행교육업체의 훈련기 운용이 금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형 공항에서 훈련기 운항을 제한하는 항공법상 근거규정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일본, 유럽 등에선 여객기 이착륙이 많은 공항에서 경비행기 운항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한다. 이런 항공 선진국 사례처럼 김포공항이나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항공 교통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 공항에선 훈련기 운항을 원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종교육업체마다 다른 훈련 프로그램과 안전관리 체계도 표준화하기로 했다. 사설 비행교육업체에 대한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지표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말 김포공항에선 한라스카이에어(조종교육업체) 소속 세스나 172 경비행기가 이륙 후 2분 만에 추락해 교관과 훈련생 등 2명이 숨졌다. 현재 국내엔 한라스카이에어를 포함해 15개 업체가 50여 대의 항공기로 국내 여러 공항에서 조종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종 훈련기는 크기가 작고 조종사 숙련도도 떨어져 이·착륙으로 붐비는 대형 공항에서 상시 사고 위험이 있었다"며 "국내 항공사들도 안전운항을 위해 이번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정부에 김포공항 훈련기 비행 자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