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절반 이상은 퇴직자"-법무법인태림 권선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영업비밀 유출, 절반 이상은 퇴직자"-법무법인태림 권선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중기&창업팀
2023.06.08 16:53

특허청 통계에 의하면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례 중 퇴사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영업비밀 유출은 대기업이든 소규모회사이든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유출로 인한 타격이 더욱 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퇴사하는 직원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 또는 기술 자료들을 들고 나가 동종업체를 차리거나 경쟁업체에 취직하여 이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영업비밀'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실제로 소송에서는 '비밀관리성' 요건, 즉 회사 내부적으로 해당 자료를 비밀로써 관리했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회사가 어떠한 자료를 '비밀'이라고 규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물리적, 기술적, 인적, 법적으로) 해당 자료를 외부인뿐 아니라 내부 직원들도 '비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권선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태림
법무법인 태림 권선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태림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을 정의하는 조항은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비밀관리성' 요건과 관련하여 비밀관리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다, '합리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가 가장 최근인 2019. 1. 8.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문구까지도 삭제하고 '비밀로 관리'되기만 하면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다.

다만, 이와 같이 비밀관리성 요건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이후에 나온 판례들이 많이 없어 판례가 어떠한 정도의 수준을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인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의 영업비밀침해금지 판례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를 당한 피해회사가 위 비밀관리성 요건이 완화된 개정 조항을 제시하면서, 어떠한 식으로든 일반인이 알 수 없고 오로지 회사 직원들에게만 공개되는 정도로만 관리해도 영업비밀로써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 비밀번호 및 ID가 필요하도록 설정한 사실로 해당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4.자 2020카합20060 결정)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은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주체가 특정 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기 위하여 들인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명시적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비밀관리성 인정요건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요건 자체는 여전히 충족되어야 하며, 또한 정보가 그와 같이 '관리'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영업비밀 보유자의 노력이 투여되어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채권자 주장과 같이 현저히 낮은 정도의 비밀관리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종업원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 및 동종업체의 경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정보공개의 대가로서 보호가 주어지는 특허법 등과 비교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를 경우 무형의 것으로서 공중에 공개되지도 아니한 영업비밀에 대한 지나친 보호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쉽게 채택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회사 비밀번호 및 ID 설정 정도의 현저히 낮은 정도의 비밀관리로는 영업비밀 유출로 인정받기 힘들고, 최소한 위 판례에서 설시하는 예시인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거나 특별한 보안장치 마련, 보안관리규정 제정, 접근 가능 대상자나 다운로드 제한, 중요도에 따른 정보분류 등의 조치' 등이 필요하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조항은 엄격하게 비밀로 관리하는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지, 아예 비밀로 관리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까지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영업비밀 유출 관리를 위한 조치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피해는 너무나 크고 회복 불가능하다. 아직 '비밀관리성' 요건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 판례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적 시스템이 미비한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회사일수록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조치를 미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여 둘 것이 권고된다. 글 / 법무법인 태림 권선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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