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자기주식 10% 이상 보유 104개 상장사 대상 조사

자기주식(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자기주식 보유 상장사들 10곳 중 6곳이 이같은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중립적 입장'은 22.8%,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다.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으로는 '사업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른 자기주식 활용 불가'(29.8%), '경영권 방어 약화'(27.4%), '자기주식 취득 요인 감소해 주가부양 악영향'(15.9%), '외국 입법례에 비해 경영환경 불리'(12.0%) 등을 들었다.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유인은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취득 계획이 없다' 는 기업이 60.6%에 달해 '취득계획 있다'(14.4%), '취득 검토 중'(25.0%) 등의 응답보다 많았다.
취득계획이 있거나 검토 중인 39.4%의 기업 중에서도 향후 취득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절반을 넘은(56.2%) 반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업은 36.5%, 오히려 자기주식 취득을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7.3%에 불과했다.
대한상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다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의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포인트(p) 높고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대비 각각 11.2~19.7%p, 16.4~47.9%p 높아 주가부양 효과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각에 의한 단발적 주가 상승 기대에 매몰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의 반복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가부양 효과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응답기업 다수(79.8%)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신규취득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 공정화'에 동의했다. 현재 신주발행 시 신기술도입과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3자 배정을 허용하는데 자기주식 처분도 이에 준해 제3자에 대한 처분을 인정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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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기업의 자의적인 제3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에 방점을 두면서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등을 위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해외 주요국 가운데 자기주식 보유규제를 두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으며 독일의 경우 자기주식 보유 비율이 자본금의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3년 이내 처분해야 하고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면서 "당초 제도 개선의 취지를 생각하면 소각이 아니라 처분 공정화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