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6일 서울 시내 주차장 전기차 중전소의 모습. 2026.09.06.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9/2026092215292186775_1.jpg)
추석 연휴가 끝난 후 국회가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중복 지원'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 주요 의원들과 자동차 업계 반대가 만만치 않아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국회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은 추석 연휴 이후 정부가 제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기차의 국내생산세액공제 포함 여부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 생산량에 기초해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으로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라고도 불린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원 분야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인공지능)로봇부품만 제시했고, 업계가 기대했던 전기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전기차에 이미 판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중복 지원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동차업계는 중국산 전기차의 공격적인 내수 침투를 고려할 때 국내 생산 전기차 대상 세제 혜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EU(유럽연합) 등도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에 적극적이라는 설명이다.
국회도 이런 목소리에 공감해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 전기차 1대당 4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을 거쳐 전기차를 직접 생산해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내국인에 대해 차량 1대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생산실적에 따른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전기차 산업은 완성차뿐 아니라 배터리·전장부품·반도체·소프트웨어·소재 등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과 연계돼 있고 대규모 지역 고용과 투자를 창출하는 핵심 제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 공급망과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주요국의 자국 생산 지원 확대에 대응해 국내 생산기업의 경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생산단계의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반영했다. 윤 의원은 "국내 기업이 해외 경쟁기업과 대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경제 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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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현지 공급 과잉, 중국 정부의 지원 등으로 전기차 가격을 크게 낮췄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브랜드는 사실상 가격으로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생산세액공제로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