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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말 듣겠다며 부부관계 1년 거부…이런 아내와 이혼 가능?[이혼챗봇]
━◇ 배우자가 결혼 후에도 부모님 말만 듣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Q) 저와 아내는 지인 소개로 만나 2년 연애 끝에 결혼해 지금은 결혼 4년차에 접어들었고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연애 때부터 아내는 부모님이 엄하다며 오후 8시면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퇴근 후 아내와 제대로 데이트를 하기가 어려웠지만 아내가 그만큼 귀하게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을 때도 장인어른은 저와 저의 가족들, 지인들까지 모두 확인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이것 역시 명예직에 있는 처가 식구들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만 여겼었죠. 처가 식구들이 결혼 후에도 부부의 일에 사사건건 개입하자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저와 조금만 다투면 곧장 아빠에게 달려가 집으로 오지도 않았고,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제가 처가로 가 아내와 처가 식구들 모두에게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부가 자녀를 가지는 문제에 대해 장인어른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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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말고 손주에 증여하라
# A씨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고, 자녀들마다 2명씩 총 4명의 손주들이 있다. A씨는 재산 중 일부를 자녀들에게 미리 물려줄 생각으로 주변 전문가들에 조언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 재산의 일부를 손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했다. A씨처럼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 일부를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난다고 한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증손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을 세대생략증여라고 한다. 조부모 입장에서는 손자녀를 사랑해서 하루라도 빨리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에게 증여한 후 그 자녀가 다시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여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금 공제액이 커진다. 자녀와 직계비속 등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은 5000만원인데 이는 증여받는 사람 1명당 금액이다. 같은 액수의 재산을 증여할 때 받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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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남편 사망, 시댁에서 재산 상속 막겠답니다"[이혼챗봇]
━◇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Q) 저와 남편은 6년을 부부로 살았지만 슬하에 자녀는 없고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 받다 겨우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 와중에도 남편은 이혼하면 절대 저에게는 재산 한 푼도 돌아가지 않게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제가 외도를 해서 때렸던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남편이 며칠 전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이 극도로 힘들어했고 그러다 교통사고까지 난 것이라며 모든 것을 제 탓을 해 장례식도 못 가보고 마음만 무거운 채 지내고 있어요. 어차피 남편이 죽었으니 이혼 소송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댁 식구들은 제가 상속을 받을까봐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이혼을 시키겠다는 입장이에요. 저희의 이혼 소송은 이제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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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오너일가 다투는 '상속회복청구', 뭐길래
# A씨가 사망한 뒤 아파트 1채가 상속재산으로 남았다. 상속인인 자녀 갑·을·병은 아파트를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지 의논했다. 갑은 빨리 팔고 싶었지만 을과 병은 팔지 말고 공유하자고 주장했다. 공동상속인 세 사람의 의견이 달라 합의하지 못한 채 3년이 흘렀다. 그 사이 갑이 사업에 실패해 형편이 어려워졌다. 갑은 형제인 을과 병 몰래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를 처분하려 했다. 하지만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에 을과 병에게 이런 사실이 발각됐고 을과 병은 갑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합의가 위조돼 무효라는 취지로 갑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제기했다. 갑·을·병의 사례처럼 진정한 상속인(을·병)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갑)을 상대로 자신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상속재산의 반환 등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통틀어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한다. 최근 LG그룹 총수 일가에서 발생한 상속 관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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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아들에 50억 증여, 세금 20억→4.5억 확 줄이는 방법
#A씨는 요즘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다. A씨의 아들은 유명 디자인 대학을 나와 직장생활을 하다가 최근 전공을 살려 창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A씨는 아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싶었다. 모아둔 재산을 창업자금으로 지원하려고 보니 증여세가 부담으로 다가왔다. A씨처럼 자녀의 창업자금을 지원할 때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란,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일반적으로 증여하는 경우보다 조세부담이 유리해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일반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액은 5000만원이지만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할 경우 증여공제액은 5억원으로 증여공제액이 10배 늘어난다. 세율도 일반적인 증여세율은 누진세율로 최소 10%부터 최대 50%다. 과세특례제도는 증여세 과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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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의 절세법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관심이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 하나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다. 코로나19(COVID-19) 유행 초기 20달러대에 머물던 주가가 폭등해 한때 400달러를 훨씬 넘겼다가 올 초엔 100달러 선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다. 다행히 최근에는 다시 주가가 반등해 200달러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 어느 시점에 테슬라에 투자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서학개미들은 대부분 천당과 지옥을 오갔을 것이다. 다수는 결과적으로 아직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운 좋게도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흐름을 관망하다가 올 초 저점에 매수한 투자자는 수익률이 거의 100%에 육박할 수도 있다.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익률은 단순히 평가이익에 불과하다. 그 이익을 실제로 손에 쥐려면 보유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 평가이익은 곧바로 손에 쥐는 수익이 되지만, 해외주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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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통장서 뺀 그 돈 받은 적 없는데…'억울한 상속세' 어쩌죠?
#. A씨의 아버지는 최근 지병으로 사망했다. A씨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다. 이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했다. 가족들의 슬픔이 지나가기도 전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세무조사 중 A씨 아버지의 예금 계좌에서 몇 년간 고액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상속인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어떠한 이유로 현금을 인출했는지, 그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수 없었다. 상속인들이 인출 금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자 과세관청은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했다. 상속인들로서는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왜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한 걸까? 우리나라 세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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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속으로만 직장 상사 짝사랑…남편이 불륜이라며 이혼하재요[이혼챗봇]
━결혼 생활 중 배우자 외 다른 사람을 짝사랑한 것도 불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Q) 저와 남편은 결혼 2년차 맞벌이 부부로, 아직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저희는 아직 신혼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평소 직장 업무가 많아 서로 일하는 시간이 길어 평일에는 서로 길어야 1시간 얼굴 보는 정도에 주말에도 하루는 둘 다 출근을 해야 하다 보니 부족한 잠을 자느라 함께하는 시간이 늘 부족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함께 일하는 직장 상사를 좋아하게 되었지만 저도 그 사람도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이기에 그런 마음을 겉으로 티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저 혼자 그 사람에 대한 저의 마음을 일기장에 적으며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가다듬곤 했습니다. 문제는 하필 남편이 제 일기장을 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제가 짝사랑 하는 남자를 두고 불륜이라는 둥, 직장에 연락을 하겠다는 둥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고 급기야 이혼까지 말한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제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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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두 가지, 결혼과 세금
세금에 관해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경구는 "사람이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두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그리고 세금과 죽음 외에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겪는 한 가지를 더 꼽으면 결혼을 들 수 있다. 세금은 완전하게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죽음과 가깝지만 잘 대비하고 설계하면 좋은 결과가 뒤따른다는 점에서는 결혼과 닮았다. 중세에는 농노들이 다른 장원의 농노와 결혼해 거주지를 떠날 때 영주에게 납부하는 결혼세가 있었다고 한다. 몇 년 전 부부 공동명의 재산에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자 '현대판 결혼세'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결혼축의금을 결혼한 아들의 집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데 대해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자 결혼축의금이 혼주(부모)의 것인지, 결혼한 본인의 것인지가 논란이 된 적도 있다. (현재는 일정 범위의 축의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규정한다). 법률상 혼인을 의미하는 결혼이나 결혼의 결과로 탄생하는 부부, 그리고 배우자가 세금과 연관되는 사례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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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위해 사전증여한다면...빠를수록 좋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고율의 세금을 내야 하는 누진세다. 상속세 산출을 위한 과세가액은 원칙적으로 망인의 사망 당시에 존재한 상속재산이다. 이런 원칙하에는 장차 상속이 이뤄질 때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해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려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사전증여 없이 일괄 상속해 상속세만을 내는 경우보다 여러 번의 증여와 상속으로 나누어 자산을 승계할 경우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이 낮아져 납부해야 할 증여세와 상속세의 총합은 줄어든다. 배우자나 자녀 등 일정 범위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10년을 단위로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증여공제)해 비과세하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의 유인은 더욱 커진다.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은 사전증여재산 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상속이 개시될 때 납부할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망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사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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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공지능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인공지능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강력한 콘텐츠 생성도구인 뤼튼, 온라인 페르소나를 기초로 한 이루다 챗봇 서비스, 이용자의 선호도를 기초로 한 맞춤형 추천과 광고 등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파고들었다. 최근 화제가 된 GPT-3.5는 검색, 광고, 교육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이처럼 우리를 새로운 영역으로 인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공정성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개인정보 문제로 중단되기도 하고 서비스 결과의 편향성으로 막대한 제재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남녀 차별로 여론의 뭇매를 맞거나 민감한 내용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돼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책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를 위해선 우선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판단의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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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성연애자야" 신혼 첫날밤 남편 고백…그제야 풀린 의문[이혼챗봇]
━◇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고백한 배우자, 혼인 취소 가능할까요?━Q) 저와 남편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한 부부입니다. 저희 둘 다 만혼이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숙제를 빨리 해치우려는 생각이 컸고, 그러다 보니 서로를 잘 알지 못한 채 결혼하게 된 것 같아요. 신혼 첫날 밤, 남편은 저에게 사실 본인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제야 생각해보니 남편과 저는 결혼을 준비한 연인 사이였음에도 그동안 손을 잡는 것 외에 별다른 스킨십이 없었어요. 남편의 어색했던 행동들이 모두 이해가 됨과 동시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이도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살고 싶어 선택한 결혼이었는데, 그 결혼 생활이 결코 남들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필 집 문제로 혼인 신고를 결혼식 전날 해버렸는데, 이 남자와 앞으로 저의 남은 인생을 함께할 이유가 더는 없어진 마당에 혼인 취소이든 이혼이든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