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Q) 저와 남편은 6년을 부부로 살았지만 슬하에 자녀는 없고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 받다 겨우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 와중에도 남편은 이혼하면 절대 저에게는 재산 한 푼도 돌아가지 않게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제가 외도를 해서 때렸던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남편이 며칠 전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이 극도로 힘들어했고 그러다 교통사고까지 난 것이라며 모든 것을 제 탓을 해 장례식도 못 가보고 마음만 무거운 채 지내고 있어요.
어차피 남편이 죽었으니 이혼 소송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댁 식구들은 제가 상속을 받을까봐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이혼을 시키겠다는 입장이에요.
저희의 이혼 소송은 이제 어떻게 진행될까요.
A) 이혼 소송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곧바로 종료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33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죽은 때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하면서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해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혼은 그 성질상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됩니다.
Q) 남편이 재산이 많습니다. 대대로 시댁이 부자였기도 하고 저와 결혼 후 같이 하던 사업도 잘 풀려 돈 걱정은 없이 살았거든요. 그러다보니 시댁 식구들은 제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까지 제기했으면서 죽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 받는 꼴을 절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 받을 만큼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제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 유책이 돼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 이혼 소송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대방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는 상속 결격 사유 5가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유는 이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 소송이 종료돼 법적인 부부 관계를 이혼으로 종료할 수 없게 되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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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