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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오세훈, 비용납부 감춰 죄질 나빠… 2100만원 액수도 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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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2100만원은 인정"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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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공표용 여론조사도 의뢰 인정"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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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김한정, 오세훈 요청 없었다면 강혜경 계좌로 1000만원 입금할 이유 없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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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의뢰해 비공표 여론조사 1회 진행 인정"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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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했을 개연성 상당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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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할 동기는 있었다고 인정"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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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명태균 진술 일부 신빙성 인정"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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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오세훈 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 특검 수사대상"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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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 과학인재 '한국 정착' 해법 모색…취업·가족 정착까지
법무부가 국내에서 공부한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가 졸업 후에도 한국에서 연구·취업하고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외국인 대학원생 자치회 초대회장인 모하메드 하루나 함자씨를 초청해 제270회 미래정책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미래정책포럼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책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07년 8월부터 각계 전문가와 이민자 등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날 포럼에서는 외국인 우수 인재의 국내 거주·연구·정착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비자정책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나이지리아 출신 정부 초청 장학생인 함자씨는 2017년 한국에 입국해 학사과정을 마치고 2024년 8월 KAIST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통해 거주자격(F-2-7S)을 받았으며 현재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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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허위 영장' 군검사 2심 선고 직전 공소장 변경 신청 '승부수'
고 채수근 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허위로 구속영장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한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 사건 2심 결심 직전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0일 염 소령과 김 전 중령의 직권남용감금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와 관련한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1심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전제로 한 직권남용감금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자 유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검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염 소령과 김 전 중령은 직권남용감금 혐의 관련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염 소령과 김 전 중령의 직권남용감금,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해 2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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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커피 신화' 썼던 카페베네 창업주...사기·횡령, 1심 징역 3년
전국에서 요양원 신축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면서 건축주들에게 수백억원을 받아 다른 공사 현장이나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카페베네 창업주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선권 전 카페베네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김 전 대표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사기범행 피해자 대부분은 합의를 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김 전 대표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요 양원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배임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서를 낸 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김 전 대표에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아모르파티실버케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