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회유 의혹과 관련,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음본을 서울고검에 증거로 제출했다.
서 변호사는 6일 서울 서초구 고검청사에 있는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때로는 압박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회유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계획에 맞추어 설계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라며 "저는 오늘 서울고검에 해당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 녹음은 제가 직접 녹음한 원본이라고 분명히 진술하겠다"며 "이 녹음 파일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됐거나 재구성된 것이라면 저는 청주시장 예비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정조사에 참여해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당시 있었던 회유와 압박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증언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서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인 박 검사로부터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그건 오히려 본인(서 변호사)이 나에게 제안했고 내가 안 된다고 했던 이야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서 변호사가 먼저 '종범으로 의율해달라'며 선처 요구를 했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거절하며 설명한 내용이 짜깁기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