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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구형에 23년…법원, 한덕수 내란 혐의에 중형 선고한 이유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예상 밖의 중형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친위 쿠데타'인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으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형 선고의 이유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먼저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 전제 아래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가 아닌 폭력 등의 수단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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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왜 안 말렸냐" 호통…한덕수에 '23년' 때린 이진관 판사는 누구?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리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상 밖에 단호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다. 경남 마산 출신의 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2003년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포항지원 △인천지법 등을 거쳤고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엔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임명된 그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도 담당했다.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이 부장판사는 종종 단호하고 직설적인 언행을 보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나가겠다고 주장하자 이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동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소란을 피웠고 이 부장판사는 변호인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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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3년" 선고에 담담했던 한덕수, 구속 결정 내리자...고개 푹 '한숨'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량보다도 8년이나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순간, 한 전 총리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다소 착잡해 보이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가 '선고에 대해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한 전 총리는 작은 목소리로 "재판장님 결정을 겸허하게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절차를 거쳐 이 부장판사가 "피고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봐서 법정 구속하기로 한다"고 결정하자 한 전 총리는 침을 삼키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정 문이 닫히기 직전 한 전 총리는 변호인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고개를 푹 숙이는 장면도 눈에 띄었다. 법정 구속 명령에 앞서 변호인은 "한 전 총리는 공인으로서 도주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모든 증거가 다 수집돼 증거 조사가 됐고 필요한 증인도 모두 법정에서 증언한 상황이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의 재판 진행에 있어 사실상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법정 구속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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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유죄 못 피할 듯"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유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한 것은 현행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역시 유죄가 사실상 확실해졌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이 이미 결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유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한 전 총리 범죄의 전제가 되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내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속된말로 우두머리-부하 관계 중 부하가 유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무죄를 받기 쉽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 선고를 앞둔 재판부도 이를 의식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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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前 총리 법정구속…한덕수, 징역 23년에 "결정 따르겠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소된 내란 관련 혐의 사건들 중 첫 번째로 나온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한 뒤, 이에 가담한 한 전 총리를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된 점 △한 전 총리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하기를 선택한 점 △최후진술에 이르러서야 반성한다고 사과했지만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재판장님 결정을 겸허하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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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한덕수)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에 대해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징역 23년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보다 훨씬 더 높은 형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26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외면하고 내란의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며 "이후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은닉하고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사후 계엄선포문)를 작성했다 폐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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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한덕수, 증거인멸 우려 있다"…징역 23년, 법정에서 구속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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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2·3 비상계엄은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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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윤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같은 형태의 내란은 '친위 쿠데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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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한덕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인정돼"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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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 인식 있었다고 인정돼"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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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한덕수, 계엄 필요성·정당성에 동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임무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