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이같이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음에도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90일 안에 직접 법원에 신청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어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기존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는 도입됐으나, 스토킹 범죄는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간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피해자 보호 방안이 강화되고, 추가 강력·보복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