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임성근 위증' 재판 증인으로 배우 박성웅 다음달 8일 재소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의 친분을 증언했다고 알려진 배우 박성웅씨를 다음달 재소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5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래 이날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의 친분을 확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씨가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 "스케줄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오후 4시 박씨를 증인으로 재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연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에게 접촉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와 관련,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박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임 전 사단장을 기소했다.
-
'마약왕' 박왕열, 휴대폰 확보...유통망·돈세탁까지 낱낱이 파헤친다
법무부가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씨를 국내로 데려왔다. 박씨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마약 거래로 취득한 범죄수익도 추적·환수할 방침이다.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25일 오전 7시2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박씨 국내 송환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송환은 한국-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지연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사법연수원 37기) 은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2022년 4월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음에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호화 수감 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송환 작전을 통해 확보된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피의자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마약왕' 박왕열 한국 도착..."필리핀 감옥서 호화 생활?" 묻자 침묵
=25일 인천국제공항
-
[속보] 법무부, '마약왕' 박왕열 경기북부청으로 호송
=25일 인천국제공항
-
[속보] '마약왕' 박왕열, 입국장 나와…10여년 만에 한국 땅 밟아
=25일 인천국제공항
-
[속보] '마약왕' 박왕열 태운 항공기 인천공항 도착
-
이 대통령 의지 덕에…필리핀 교도소에 애인 불러 놀던 '마약왕' 데려왔다
법무부가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일명 '마약왕' 박왕열씨를 임시인도 방식으로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필리핀에서 복역 중에도 공범들을 통해 한국으로 마약을 밀수·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박씨의 신병을 즉시 수사기관에 넘겨 국내 마약 유통 조직 및 범죄수익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법무부·외교부·국가정보원·검찰·경찰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는 25일 필리핀으로부터 박씨를 임시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임시인도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국가가 자국 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대국이 현지 재판이나 형 집행 절차를 잠시 멈추고 신병을 넘겨주는 제도다. 상대국이 이미 형 집행이 진행 중인 중범죄자를 넘겨주는 일은 매우 드물다. 원칙적으로는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필리핀 사법 절차가 끝나야 박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다. 현지에서 선고받은 형기를 마친 뒤에야 인도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양국이 합의할 경우 임시인도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이번 송환의 성사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법무부·외교부·국정원·검찰청·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벽을 허물고 힘을 모아 협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결제 의혹' 무혐의…검찰 사건 종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을 사는 데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 송치 요구를 안 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전날 김 여사 사건을 송치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김 여사 관련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검사는 재수사 요청에도 위법이나 부당(不當)이 시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는데, 혐의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송치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의류를 구입하면서 일부 비용을 청와대 특활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29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한 차례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0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김 여사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
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내란특검법 위헌심판' 각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건은 헌재 9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지 않고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마무리됐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 청구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접수됐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먼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이 기각된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특검 후보 추천 구조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
헌재, 재판소원 153건 중 26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는 '0'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접수된 153개의 재판소원 청구 사건 중 26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후 나온 첫 결정이다. 아직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으나 나머지 사건은 계속 심리한다. 헌재는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취소(재판소원) 사건 접수 건수 누적 153건 중 총 26건에 대해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3명의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사건을 검토하고 그 중 심리가 더 필요한 사건을 9인의 전원재판부로 넘긴다. 이날 각하된 26건을 각하 사유에 따라 분류하면 △제1호(보충성) 2건 △제2호(청구기간) 5건 △제4호(청구 사유) 17건 △제5호(기타 부적법) 3건이다. 헌재는 보충성 요건 흠결에 따라 각하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재를 찾았기 때문에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속보]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26건 줄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24일 헌법재판소
-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제 대응 실무 세미나…"사전심사 벽 넘어야"
법무법인 바른이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실무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리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재판소원제도의 적법요건과 실무상 쟁점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자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연구 경험을 갖춘 박성호·전기철·이원호·고일광·송길대 변호사가 나섰다. 강연은 △재판소원제도의 도입 취지 △재판소원의 절차적 적법 요건 △재판소원의 실체적 청구 사유 △재판소원에서의 가처분 등 실무상 제반 쟁점 등으로 구성됐다. 박성호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절차적 적법 요건'을 설명하며 사전심사의 벽을 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을 시행하는 다른 나라에서 헌법소원 기준 사전심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비율이 높아서다. 박 변호사는 "독일 92~95%, 스페인 97~99%, 대만 93~99% 비율로 사전심사에서 종결된다"며 "사전심사를 통과해야만 본안 판단을 통해 재판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