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153건 중 26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는 '0'

헌재, 재판소원 153건 중 26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는 '0'

이혜수 기자
2026.03.24 18:05

(상보)

헌법재판소 모습/사진=뉴스1
헌법재판소 모습/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접수된 153개의 재판소원 청구 사건 중 26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후 나온 첫 결정이다. 아직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으나 나머지 사건은 계속 심리한다.

헌재는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취소(재판소원) 사건 접수 건수 누적 153건 중 총 26건에 대해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3명의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사건을 검토하고 그 중 심리가 더 필요한 사건을 9인의 전원재판부로 넘긴다.

이날 각하된 26건을 각하 사유에 따라 분류하면 △제1호(보충성) 2건 △제2호(청구기간) 5건 △제4호(청구 사유) 17건 △제5호(기타 부적법) 3건이다.

헌재는 보충성 요건 흠결에 따라 각하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재를 찾았기 때문에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유로 각하된 사건에는 재판소원 2호 청구 사건인 납북귀환 어부 유족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 포함됐다.

청구기간 흠결에 따라 각하한 사건에 대해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며 "청구인은 심판대상 확정일인 지난 1월8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3월1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했다.

청구 사유 흠결에 따라 각하한 17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주장은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단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법원 확정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법원이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제기된 재판소원은 심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기타 부적법 사유에 따라 각하한 사건은 아직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로 나타났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각하 결정이 나지 않은 나머지 127건은 추후 지정재판부의 평의를 통해 각하 및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이 이뤄질진다. 재판소원 제1호 청구 건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 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은 아직 지정재판부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