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제 대응 실무 세미나…"사전심사 벽 넘어야"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제 대응 실무 세미나…"사전심사 벽 넘어야"

이혜수 기자
2026.03.24 17:24
왼쪽부터 전기철·박성호 변호사, 이동훈 대표변호사, 고일광·송길대·이원호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왼쪽부터 전기철·박성호 변호사, 이동훈 대표변호사, 고일광·송길대·이원호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이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실무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리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재판소원제도의 적법요건과 실무상 쟁점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자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연구 경험을 갖춘 박성호·전기철·이원호·고일광·송길대 변호사가 나섰다. 강연은 △재판소원제도의 도입 취지 △재판소원의 절차적 적법 요건 △재판소원의 실체적 청구 사유 △재판소원에서의 가처분 등 실무상 제반 쟁점 등으로 구성됐다.

박성호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절차적 적법 요건'을 설명하며 사전심사의 벽을 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을 시행하는 다른 나라에서 헌법소원 기준 사전심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비율이 높아서다. 박 변호사는 "독일 92~95%, 스페인 97~99%, 대만 93~99% 비율로 사전심사에서 종결된다"며 "사전심사를 통과해야만 본안 판단을 통해 재판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청구해야 해 단기간에 준비해야 한다"며 "△취소를 구하는 재판의 요지와 청구 경위 △적법 요건 충족 여부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체적 사유를 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송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심판청구 및 수행이 가능하다.

전기철·이원호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실체적 청구 사유' 발제를 통해 사전심사를 통과하는 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특히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제68조 3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주목했다.

전 변호사는 "기본권 침해의 명백성은 판례에 의해 점차 개념이 정립될 것"이라며 "헌재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일광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인용 확률을 높이는 일선 재판에서의 행동 요령을 공유했다. 고 변호사는 "1심, 2심 단계부터 관련된 기본권 내용을 구체적·체계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며 "또 항소이유와 상고이유에 '법리 오해·사실 오인' 등 이외에 '헌법위반(기본권 침해)' 주장을 별도의 법리 오해 사유로 적극적으로 추가해 주장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의한 다른 권리 구제방안과 병행해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소원심판 청구, 한정위헌 청구 등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현재까지 재판소원의 청구 적법 요건·대상 재판의 범위·보충성 원칙과의 관계·기존 소송 절차와 충돌 등 다양한 실무적인 쟁점이 존재한다"며 "헌법적 쟁점을 어떻게 포착하고 설계할 건지, 일반 소송과 헌법적 구제 수단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할 것인지 등 실무상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복합적이고 전략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사자가 실제 과정에서 마주할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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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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