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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보완수사권 폐지됐지만 중수청이 역할 다하도록 최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갑작스럽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그 피해는 오로지 피해자들한테 돌아간다는 생각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었지만 이젠 중수청이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본인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과거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 강력하게 제기한 분인데 지금도 그 소신에 변화가 없나"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관련 브리핑을 했었고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말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권 박탈 이후 자괴감에 빠진 대다수 선량한 검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선배로서, 현재 중수청장 후보자로서 위로의 말씀을 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중수청이 충분히 그 역할 대체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진동균 전 검사의 성비위 사건과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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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중앙선관위 등 5곳 압수수색…투표소 물품세트 유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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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정치 중립성·독립성 지키며 공정 수사 할 것"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 국민의 감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수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첫째,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실체적 진실에 이르는 가장 가깝고도 확실한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표적수사·먼지떨이식 수사·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며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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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 흉기난동 사과…보호관찰관과 식사후 1시간후 범행
법무부가 인천에서 발생한 전자발찌(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피의자는 범행 1시간 남짓 전에 보호관찰관과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사건 경위와 대상자 관리 과정을 조사하고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인천에서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50대·남)의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씨가 사건 당일에도 중독 상담과 보호관찰관 면담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했고 오전 11시20분부터 11시55분까지 보호관찰관과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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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무부, 인천 전자감독 대상자 흉기난동 사과…"지도감독 체계 재점검"
=13일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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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수사범위 줄여야" 지적에 공수처장 "동의 어려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사 부진을 지적하며 판사·검사·경찰 범죄 수사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닌 공수처에 놔둬야 한다고 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판사·검사·경찰 등 수사·기소·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범죄 수사에 집중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자는 줄이되 이들을 상대로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넓히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특히 중수청이 출범한 만큼 두 기관의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수청이 부패 범죄를 수사하고 공수처는 중수청의 무리한 수사나 정권의 압력에 따른 수사 회피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가장 효율적인 인원과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부패 범죄에 대응할 것이냐는 걸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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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생길 정도로 아내 방치한 전직 부사관, 2심서 무기징역 구형
몸에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병든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부사관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공소청은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 심리로 열린 전직 육군 부사관 김모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김씨는 피해자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었고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며 "객관적 상황만으로도 피해자가 세균에 의해 전신이 썩어가고 있었다.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을 매일 안심시켰던 김씨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그 긴 시간 피해자는 구더기에 파먹히고 있었다"며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서 파기해 달라"고 했다. 공소청은 이날 김씨 자택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현장에서 촬영한 수사관 2명도 증인신문했다. 증거로 제출된 영상에는 피해자인 A씨가 방치돼 있던 안방에 들어가려는 수사관이 악취에 코를 막는 장면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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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에 상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것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7일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는 제외하고 정치적 조언 등 선거과정에서의 전반적 조력에 한정해 의사합치가 있었고 윤석열 부부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일반적 경험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같은 공소사실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여사 재판부에도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곧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김은구·박주영)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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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바람피우는 것 같아" 차에 녹음기 설치...증거로 쓸 수 있을까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들은 A씨는 나중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상사와 나눈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B씨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와 다른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도록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두 사람의 녹음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A씨의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B씨의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되기 어렵다. 모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했지만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인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인지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달라져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대화 당사자 일방의 녹음은 가능하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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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도어스테핑 장소 공사업체에 5억8000만원 줘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 대통령경호처 의뢰를 받아 공사에 참가했으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인테리어업체가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류승우)는 13일 인테리어업체 A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사에 5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청구한 비용 중 5억8500여만원만 국가가 얻은 부당이익으로 봤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의 60%도 국가가 부담하라고 했다. A사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경호처가 발주한 대통령실과 관저 등 관련 시설 공사 5건에 수의계약 형태로 참여했다. 이후 경호처 담당자의 요청으로 대통령실과 경호처 관련 시설 21곳의 추가 공사를 별도 계약 없이 진행했지만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추가 공사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을 진행하던 장소 일부와 대통령실 지하 1~3층 회의실 및 국가안보실, 당시 경호처 간부들이 관사로 사용하던 아파트의 리모델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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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실형 선고할 수도"…'학폭' 10대에 엄포 놓은 판사
피해자끼리 싸우도록 강요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10대 피고인들에게 재판부가 검찰 구형과 상관없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놨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19)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30일 전남광주 서구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들 뺨과 뒤통수 등을 때리며 폭행하거나 서로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일부 피고인은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들에게 빨리 싸우라고 재촉했고, 다른 피고인은 '싸우지 않으면 1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들은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모바일 뱅킹으로 3차례에 걸쳐 총 100만원을 이체받아 나눠 가진 혐의도 있다. 애초 이 사건은 검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광주공소청은 이날 A씨에게 벌금 500만원, 다른 피고인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나머지 1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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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인선 착수…이정현 차장 유력
법무부가 공소청의 초대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총장 인선 절차다. 차기 총장으로는 이정현 공소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법무부는 13일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경륜과 사회적 신망 등을 고려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8기)을 후보 추천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문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다.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대검찰청을 이끌었다. 추천위 비당연직 위원에는 문 전 총장과 함께 여정성 전 서울대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다.